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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동사니 창고

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의 뜻을 몰랐다. ㅜ.ㅜ

by 알센 2008. 11. 25.
어제 친구가 메신저로 어제의 화제였던 친족 성폭행 패륜 친척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해서 부르르 떠는 데 기사를 읽어본 나는 "그래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네.."라고 그동안은 떨어져있을 수 있겠구만. 이라고 무식한 소리를 했다.  3년을 징역을 살고 그담에 지켜본다고 혼자 착각을 했던 것이다.  그런데...오늘 블로거 뉴스를 보면서 "어라? 이게아니네?" 싶어서 다시 찾아보니...- 집행유예란 고등학교 1학때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정치/경제 혹은 사회 시간에 딱 한번 배우고 까맣게 잊고 산 것 같으니 거참 얼마나 무식하게 산 것인지..........

- 왜 우리의 법은 성폭행에 관대한가 라는 제목의 인기 블로거뉴스
- 그리고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에 관한 지식인의 설명

네티즌들은 카페까지 만들어 놓고 담당 판사의 탄핵을 외치고 있고 검찰도 승복할 수 없다 하여 항소를 한다고 한다.  저기 블로거님의 글....굉장히 와닿는다.  한번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.  성범죄는 대부분이 재범이라는 것을 옛날 지나가는 라디오에서 들었었는데 그 때도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...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몇년이 지나도 역시 그대로다.  여자와 노인과 아이과 장애우-상대적인 약자들-가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일텐데 참 선진국...되긴 되는거겠지??

보호라는 미명하에 그사람들은 여전히 자유의 몸이다.  그 동안에 범죄가 일어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....

혹시, 그 판사님....함정을 판 거 아닐까?  하던대로 하다가 딱 걸리면 엄중하게 처벌하려고???  그런데 안걸리면?  미끼로 쓰이는 피해자는 어쩌고??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