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1 아파트 공시가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 조회 페이지 연말정산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고.. 안될 것 같다더니, 흑, 2008년도 수정분으로 31200만원이라고 정말 안되네. ㅠ.ㅠ 아..완전 아깝다. 일년에 200만원쯤은 그냥 벌수 있는 껀수였는데....... 서울집값도 비싼데 집을 사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돈 많으니 이자공제를 안해주겠다는 것인지.. 무슨 의도일까? 저 3억원이라는 애매한 숫자는..... 2008. 6. 24. 이전 1 다음